[성매매 특별법 한달]④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29분


한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도 성매매 문제를 놓고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처럼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둔 나라는 스웨덴 일본 미국(네바다주 제외) 대만 필리핀 등. 스웨덴은 성을 산 사람만, 일본 대만 필리핀은 성을 판 사람만 처벌한다. 미국에서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일본은 ‘매춘방지법’에 따라 성매매를 단속하지만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알선자가 적발되더라도 불법 취업알선으로 처벌받을 뿐이며 성구매 남성은 대개 훈방된다.

1999년 대만 타이베이시는 공창(公娼)제 폐지 법안을 마련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공창가를 철거했다. 현재 타이베이시에 공창은 없지만 현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 등으로 스며들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호주 등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철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스위스는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합법화해 허가제를 실시했다. 다만 거리에서 호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최고 800스위스프랑(약 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여성 수가 늘어나면서 성매매 비용이 낮아졌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스위스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등은 성매매를 용인하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2002년 프랑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그해 가을 성매매 여성들이 “몸을 사고 판 것 말고 범죄에 관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게 뭐가 있느냐”며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있었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K씨(37)는 “업주가 연루된 조직적 성매매 외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편”이라며 “개인 차원의 성매매는 단속하지 않으며 최근 확산되는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956년 성범죄법을 제정한 이후 줄기차게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관용지대(zones of toleration)’를 지정해 성매매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각국의 성매매 억제정책이 주로 성을 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 구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해 재범률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서는 경찰국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성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성매매 지역에서 발견되는 차량을 사진 찍어 경고성 편지와 함께 차주에게 보내는 ‘성 구매 고객 창피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고 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비상전화와 쉼터숙소 제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직업전환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늘푸름 여성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어떤 국가의 성매매 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실험단계인 상태”라며 “우리의 상황에서는 성매매를 처음부터 근절시키겠다는 정책보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의 성매매 정책
분류특징세부사항해당국가
금지주의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 있음성구매 행위만 금지스웨덴
성매매 행위만 금지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매매행위 금지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퀸즐랜드주 ) 등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네덜란드
등록증, 허가증 발부. 건강검진 실시.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네바다주) 등
자료:여성부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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