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명목 학부모에 돈 못 걷는다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39분


앞으로 학교급식시설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서 경비를 거둘 수 없다.

또 급식의 품질과 영양 위생기준이 마련돼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급식시설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해 온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둘 수 없도록 해 학부모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급식시설비나 설비비와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부담하되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 한정했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26만원)과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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