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에서 연구도중 일어날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공계 연구원 사기 진작 방안이 마련된다.
20일 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정부 지분 기술료 중 참여 연구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진흥비 비율도 현행 개인 인건비의 7%에서 15∼25%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해 이공계 연구원들이 연구 도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현금 투자 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포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연금 등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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