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21 01:032004년 10월 21일 01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사기분양에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37) 등 2명은 기소중지,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40)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고 속인 뒤 건설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보좌관 김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