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전연희/신입사원 뽑아놓곤 ‘계약직’ 통보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7시 58분


얼마 전 남동생이 모 회사 업무직에 지원해 두 번의 면접을 거친 뒤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출근 사흘 전, 업무연락 통지서가 왔는데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두 번의 면접 때 이에 관해 말 한마디 없다가 출근 직전 갑자기 계약직 임용을 통보하는 그 회사의 행태에 기가 막혔다. 화가 나 회사측에 항의했더니 인사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통보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 선발 때 근무조건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전연희 공무원·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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