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1면 ‘수도 충청권 이전 전면 중단’ 기사를 읽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민의의 승리다. 수도이전은 대선 때 충청권 표를 노리고 출발한 얕은 술수이니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습헌법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할지 여부를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하니 의아하다. 탄핵 심판 때 헌재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도 ‘최종적인 동시에 헌법적인 명령’이다. 이제 대통령은 정도와 순리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