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등 다시 켠다” vs “단속 고삐 못놔”… 업주-경찰 신경전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20분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달동안 계속된 경찰의 특별단속이 22일 밤 12시에 종료됨에 따라 집창촌 업주들이 영업 재개를 선언하는 등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조직적인 성산업이나 인권유린 등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업주들이 “생계문제 탓에 영업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고, 단속인력도 부족해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속 현황=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연인원 7만1800여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75건에 436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으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는 성구매 남성이 235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매매 업주 849명(19%), 성매매 여성 660명(15%) 등의 순이었다.

성구매 남성은 직업별로는 회사원(41%)과 자영업(20%), 연령대는 30대(45%)와 20대(31%)가 많았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406명을 피해자로 인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줬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5명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검토 중이다.

▽잇단 ‘영업 재개’ 선언=경찰의 특별단속기간 종료로 단속이 느슨해질 것을 예상한 업주들이 영업 재개를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집창촌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관계자는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업주회의를 거쳐 25일경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서울 미아리지역 집창촌 업주들의 모임인 ‘미아리 정화위원회’ 관계자도 “23일 0시가 지나자마자 업소의 문을 다시 열 것”이라며 “손님은 안 받더라도 항의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업소의 불은 켜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특별단속기간에도 경찰인력이 집창촌에만 집중돼 ‘휴게텔’ 등의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해 왔다”며 “단속에 대비해 내부시설을 보강한 뒤 새로 문을 여는 업소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경찰 입장=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이금형(李錦亨) 여성청소년과장은 22일 “117긴급지원센터로 하루 10여건씩의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 “집창촌 등이 있는 전국 128개 경찰서에는 전담단속반이 있으며 각 지방청에도 여경기동수사대가 있어 단속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서울의 미아리나 청량리 등 집창촌이 있는 구역에서는 특별단속기간과 같은 강도로 계속 단속하겠다는 방침.

서울지방경찰청도 소속 기동대를 파견해 이들 경찰서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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