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060 회선’을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02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빌린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해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6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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