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22일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하는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표현물 감정 업무를 즉각 중단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감정 업무를) 중단시키겠다. 이 업무를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며 “(시행령 개정 후 감정 업무는)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제24조 3항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사무를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 개발 △국보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나 그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허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안문제연구소를 순수한 학술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안 없이 연구소의 감정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보법 위반 사범을 입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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