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이나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비판을 한 경우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겨레신문 보도 중 일부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언론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 허용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 등은 한겨레신문이 2001년 3∼4월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시리즈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 사옥,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의 일제강점기 행적 기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한겨레신문사가 이를 거부하자 2001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方相勳) 조선일보사 사장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날 8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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