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장관 “국보법 개폐 黨政협의 없었다”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36분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열린우리당과 당정(黨政)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 법무부가 당정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의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장차관 말고 실무진급에서 당정 협의가 있었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보법 문제로 대통령과 논의한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시라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라며 말끝을 흐리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국보법에 대해 당정 협의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으니까 ‘법무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당정 협의는 총리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도 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실무자가 열린우리당의 형법 흡수 시안과 대체 시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설명해 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내용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형사법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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