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22일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기업의 세금을 줄여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항소심에서 병합된 뇌물수수 사건도 국세청장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그러나 3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세금을 줄여주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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