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전임자도 無勞無賃 적용”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48분


노동조합의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들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형하·李亨夏)는 E사의 노조위원장 배모씨(40) 등 3명의 노조 전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파업기간의 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못 받게 된 마당에 노조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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