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단체 사무까지 국민감사청구 대상”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22분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구에 필요한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 조건도 ‘100명 이상 연서’로 완화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자치단체 사무까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면 국민이 모든 행정 사항에 대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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