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짓던 숙박시설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건설허가 취소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보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회사인 M사는 2000년 4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7월 설계용역사와 3억여원짜리 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고양시가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건축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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