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민 손모씨 등 주민 1628명은 23일 대구지법에 낸 소장에서 “대구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 및 여객기의 소음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입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이상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해 공항 부근 주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은 “주민들이 입은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앞으로 소음측정 및 손해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해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우선 1단계로 원고인 주민 1인당 7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공항과 대구공군기지 주변의 올해 2·4분기 항공기 소음도는 86웨클(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로 전국 주요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200여명도 지난 8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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