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정부 대책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0시 20분


《여성부는 2004년 10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자에 그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중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인신매매·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전액 몰수, 추징

새로이 마련된 성매매 알선 처벌법은 성매매가 소위 포주나 소개소 등 알선업자에 의해 확산되고, 성산업으로까지 변질되었음을 간파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인신매매로 번, 검은 돈은 국가가 전액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매매 시장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을 파는 사람은 종사 여성 보다는 포주이며 여성은 포주와 구매자 사이에서 팔리는 대상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에게는 족쇄가 채워지고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성매매가 전업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명 사창가가 남아있는 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사문화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묵인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성매매가 기승하는 환경부터 척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

  - 정책 목표
   (1) 성매매 목적의 알선·인신매매 대폭 축소
   (2) 탈(脫)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추진 전략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범 정부적 추진체계 확립
   (3) 예방, 단속, 처벌, 보호, 지원 등 종합적 접근

선불금이라는 불법 사슬 확실히 끊는다

# 1단계 - 상담센터, 긴급구조체계 확립

성매매의 계기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선불금 등을 이용한 위협, 감시, 강요 등의 행위가 있는 업주, 소개소, 사체업자 간에 형성된 부당한 착취구조에 얽혀 자유롭게 이탈을 못하고 있는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적극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확대

- 유흥업소 밀집지역, 취약지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돕는다.

- 피해를 당한 여성은 경찰에 설치된 긴급지원센터로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와 사전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탈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현장 활동가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긴급 구조와 법률혜택 강화

-상담 및 긴급구조 활동이 강화되고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확대해 선불금 등 성매매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

# 2단계 - 자활 직업훈련, 주거지원

성매매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사슬이 존재한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도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응이 힘들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처한 여성들이 사회에 무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나간다.

- 직업 훈련과 직업 재활상담을 받도록 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준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확대 지원한다.

- 그룹 홈 등을 통한 거주지원이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비 지급을 검토한다.

변종 성매매업소 발본색원

* 변태 유흥업소를 철저히 단속한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형태를 변형시킨 신종 음란 퇴폐성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 은밀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유흥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 특별 기획 단속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소형 전단지, 출장마사지 등 교묘한 수단과 방법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성매매 연결고리부터 자른다.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색출해 나간다.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 '보도방'등은 이동전화를 역 추적하여 찾아내고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곳은 범죄집단의 자금을 끊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 인터넷 성매매 저인망 단속

휴대폰, 1대1 폰팅 및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거미줄 단속을 펴나간다. 경찰 내에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유명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저인망 단속을 펴 나갈 것이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티켓 다방업주 강력처벌

그동안 신상 공개만 해오던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진과 세부 주소 등에 이르기까지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청소년 구제

지금까지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경찰의 단속 이후 적절한 사후처리 없이 훈방조치 됨으로써 성매매에 다시 빠지는 문제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구출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및 법적지원과 의료혜택, 직업훈련 기회까지 제공해 나간다.

가출 청소년 거리 상담활동을 통해 법률상담, 피해 청소년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 수행, 상담 매뉴얼 발간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 또한 필요시 고교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장기보호를 해주는 한편 이들의 자립을 위해 기술 및 취업교육도 병행한다.

길거리 음란 유해 광고 처벌

* 폰팅, 출장 마사지, 음란성 전화광고 등 처벌 대상

최근 전화를 이용한 교제 알선업이 성매매 사업으로 변질되는 데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음란성 광고물, 즉 성매매를 알선, 암시하는 내용의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 신문, 잡지, 생활 정보지 게재 광고도 감시 처벌

정부는 이들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단정,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싣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가한다.

* 시민단체 참여, 유해광고 감시단 뜬다.

유흥업소 주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각종 유해 광고물이나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실리는 음란성 광고물에 대한 감시 고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 감시단'을 가동하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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