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6면 ‘법무장관과 그의 동지들’ 기사를 읽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고시동지회 회장에 취임한 것과 관련해 고시동지회를 문제 삼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하는 헌법 조항까지 언급하며 특수한 사람들끼리 특별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경우 특별한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고시동지회는 특별한 동지애도 특권계급의식도 없다. 단순한 친목모임에 대해 헌법 조문의 평등권까지 들먹이며 존재 의의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나쳤다. 김 장관의 회장 취임은 30여년 된 관례에 따라 고시동지회 내의 원로들로 구성된 동고회에서 추천해 이뤄진 것이지, 본인이 희망한 것도 아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