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1면 ‘간도협약 법리적 측면 무효, 외교적 문제 제기는 어려워’ 기사를 읽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고 한다. 간도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중국은 근대사에서 한반도 7배 크기의 영토를 외세에 뺏겨 자존심이 상해 있다. 간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거론할 경우 반한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자칫 결정적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간도 문제는 내부적으로 차분히 검토하되, 적어도 통일 이전까지는 공개적으로 거론해선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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