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시법에 어긋난 집회 참석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외조합활동(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의적인 폭력 파괴행위까지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행위는 사외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 기계업체 소속 근로자인 S씨는 2001년 3월 인천 인하대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해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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