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도중 화염병 투척은 해고사유”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8시 43분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송진현·宋鎭賢)는 시위 도중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해고 당한 노조원 S씨가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의적인 폭력은 해고 사유”라며 8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어긋난 집회 참석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외조합활동(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의적인 폭력 파괴행위까지 (노조활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행위는 사외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 기계업체 소속 근로자인 S씨는 2001년 3월 인천 인하대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해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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