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또 음주 후 가정 내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경찰이 가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전에 가족에게 우선 통보해 동의를 얻고 보호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취 상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주취 소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주취 상태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98만여건이던 전체 범죄는 지난해 191만여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주취 상태의 범죄는 같은 기간 58만여건에서 66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주취 상태의 범죄중 강·폭력범죄가 43%에 달했으며 주취 상태의 공무방해사건도 전체 공무방해사건의 49%에 이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 상태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법안 제정 추진 단계인 만큼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주취 상태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를 연행,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6시간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 상태에 있는 자에게 3000유로(한화 약 4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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