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보안요원이 상습절도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7시 14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백화점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조작해 창고에 보관된 고가의 명품을 골라 훔쳐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로 26일 이 백화점 보안업체 직원 이모(46·인천시 부평구), 정모씨(37·군포시 당동)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모 백화점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도난방지 감시용 폐쇄회로TV(CCTV)의 촬영각도를 바꿔 범행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조작한 뒤 백화점 창고에서 골프웨어와 스포츠웨어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시간대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속적으로 물품이 도난당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매장업체 주인이 자신의 창고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잡히면서 들통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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