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 잔디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반인들의 서울광장 내 잔디밭 출입을 금지하고 1000명 이상이 동원되는 음악회나 축제 등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하의 온도에서 잔디를 밟으면 잔디뿌리가 잘 부러지며 특히 눈이 녹아 젖어 있는 잔디를 밟으면 금방 죽는다”며 출입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에 깔린 잔디는 15∼25도의 봄, 가을에 잘 자라는 한지(寒地)형 잔디. 영하의 겨울 날씨에는 잎이 누렇게 변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어 ‘겨울잠’을 잔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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