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자, 헌법”… 위헌판결후 시민관심 고조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23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에서 헌법이 언급되고 가벼운 농담에서는 ‘관습헌법’의 관습이란 용어가 자주 인용되는 등 헌법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헌법 관련 서적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헌법 전문가와 헌법학자들도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에는 헌법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거의 관심이 없던 이들 주제에 대해 수십개의 댓글이 따라붙는다.

고시생 석모씨(28)는 “이번 헌재 결정과 같은 최근 판례가 사법시험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지만 요즘 고시촌 관심은 아무래도 헌법”이라고 말했다. 은행원 윤모씨(29)도 “술자리에서도 헌법 논쟁이 ‘관습’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가나 법학전공자뿐 아니라 법과 관계없는 평범한 시민들도 “헌법에 물어보자”고 하고 “헌법은 이렇게 말한다”며 헌법에서 답을 찾는다. 법조인들은 이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 등을 정한 헌법 규범이 일상 생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연세대 법대 김종철(金鐘鐵·헌법학) 교수는 “미국에서 연방헌법은 ‘시민종교’라고 할 정도로 헌법이 생활화돼 있다”며 “헌법의 생활화가 되려면 ‘헌법 바로알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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