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만으론 성매매 입증안돼”… 40대여성 무죄선고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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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광휴(崔光烋) 판사는 26일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45·여)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6월 서울 영등포역 부근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단속 당시 이씨가 속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를 한 것으로 단정해 별다른 증거물 수집 없이 올해 2∼4월 4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도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원에서 “경찰의 강요로 자백을 했으며 허리가 아파 절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은 이씨의 진술조서와 붉은 불이 켜진 좁은 방을 찍은 사진이 전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증거물로 제출된 사진 역시 증거능력을 갖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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