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부모가 자녀통화내역 요구때 실제사용자 확인해야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35분


가입만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종전에는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이동통신회사에 요구하면 자녀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26일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행방을 찾겠다”며 이동통신회사에 아내가 자녀(9세) 명의로 가입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통신회사가 이를 거절해서 생긴 분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창범 사무국장은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통신회사는 실제 사용자가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에게 사용자의 통화내역을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는 앞으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화내역을 요구했을지라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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