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순경공채 남녀 나이 차등은 부당”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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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6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의 응시연령을 다르게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김모씨(31·여)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남자는 30세 이하, 여자는 27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순경 채용시 군복무 여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다르게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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