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알고 시술땐 환자에도 30% 책임”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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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찬·朴燦)는 무허가 의료업자에게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긴 정모씨(42·여)가 시술을 한 박모씨(4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70%와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인 피고가 레이저 강도를 잘못 측정한 채 시술해 원고에게 더 큰 흉터와 염증이 생기게 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고 정상적인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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