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부방위는 최근 부패행위 고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서울 본사에서 강원 강릉과 경남 창원지사로 각각 전보시킨 모 공사의 김모 이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부방위는 이모 인사부장과 또 다른 이모 인사팀장에 대해서도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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