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당시 비서실 과장이던 내가 노조위원장과 정리대상자 선정문제를 논의해 구조조정용 살생부 작성을 주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2년 5월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이 보도에 실명을 거론할 때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동아일보가 보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는 객관적인 근거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첫 보도 후 원고측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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