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살생부’ 손배소 동아일보 항소심 승리

  • 입력 2004년 10월 27일 0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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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李尙勳)는 한국마사회 전 직원 이모씨가 “2002년 3월 동아일보의 ‘마사회 살생부 노조위원장 개입’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실명(實名)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6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당시 비서실 과장이던 내가 노조위원장과 정리대상자 선정문제를 논의해 구조조정용 살생부 작성을 주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2년 5월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이 보도에 실명을 거론할 때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동아일보가 보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는 객관적인 근거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첫 보도 후 원고측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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