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중부전선의 육군 모사단 김모 사단장(육군 소장)이 부대 공사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1명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1일자로 김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게 돈을 건넨 부하장교는 구속됐다.
한편 육군 모 교육기관의 신모 소장이 민간인에게 부대 강당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발각돼 이달 초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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