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3월 A씨에게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원용지 1만9000여평의 용도를 해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씨는 또 같은 해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4일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가 최근 경기 시흥시의 한 찜질방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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