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트러스트’ 세금공제 혜택… 2006년부터 법제화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38분


코멘트
보전 가치가 큰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매입해 보호하는 ‘내셔널 트러스트(NT·National Trust)’ 운동이 2006년부터 법적 지위를 갖는 공익적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14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강원 영월군 동강 제장마을,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 군락지 등을 매입해 보전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국민신탁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의 비영리법인인 ‘국민신탁’을 설립해 시민 성금 등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관리하게 된다.

국민신탁이 보유하는 토지 등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내셔널 트러스트▼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성금으로 사들여 영구히 보전, 관리하는 운동. 1895년 영국에서 시작돼 190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내셔널 트러스트법이 만들어졌다. 30여개국에서 250만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