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委 무기수 가석방 첫 결정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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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수·朴英洙 서울고검 차장)는 1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정모씨(38)를 직접 불러 심사한 뒤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가 가석방 심사대상자를 직접 불러 심사를 벌인 것은 1989년 가석방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수용시설에서 신청된 가석방 및 가퇴원 신청은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거친 뒤 서류심사로 인용 여부가 결정됐다. 정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는 박 위원장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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