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국방, 외교, 사법, 우편, 물가관리 등 국가 존립기능이나 전국 통일 업무를 제외한 행정사무를 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특별자치도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법률 성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업무 가운데 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카지노 허가,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 일반 행정 11건, 지방재정 3건, 지역경제 7건, 1차 산업 10건, 관광개발 14건, 환경·교통 14건 등을 넘겨받는다.
국가 기관 가운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20개 기관인 경우 특별자치도의 기구로 설치되거나 국가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특별자치도는 또 지방소득세, 소비세, 관광세, 공해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을 갖는다.
특별자치도는 도민공청회, 중앙부처 협의, 법률안 마련 등을 거쳐 200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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