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는 28일 “김태호(金台鎬) 도지사 취임 직후인 6월 10일자(395호)부터 최근호인 10월 20일자(404호)까지 10번 발행된 경남도보를 모두 확보해 제작방향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86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발행 배부하도록 규정된 홍보물’과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경남도보는 법령에 의해 발행 배부되는 것이 아니며, 중앙선관위 규칙에도 단체장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은 홍보물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경남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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