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이 굴비상자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 9월 1일 안 시장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안 시장은 이날 ‘경찰이 수사를 해도 밝혀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시장이 “여동생 아파트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지문도 나오지 않을 테니 수사를 해봐도 별것 없을 것이다. 동생은 사업 잘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안 시장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안 시장과 계속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의 변호인측은 “안 시장이 인천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로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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