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여직원 성추행’ 구설수 지방검찰청장 사표 제출

  • 입력 2004년 10월 28일 00시 53분


검찰의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이 검찰 간부는 27일 사직서를 냈다.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의 검찰청장인 이 간부는 이달 9∼10일 직원들과 설악산에 다녀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여직원(9급)을 옆자리로 오게 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이 검찰청의 한 직원이 이런 사실을 적어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13일 감찰반을 보내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검찰청장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직원 등이 채용 과정이나 근무 기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2003년부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2002년 개정)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검찰청장이 논란이 더 커져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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