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에 ‘기밀 누설시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파면할 수 있다’고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가 기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간부는 “공무원이 국가 기밀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방침은 취재원이 분명치 않은 언론 보도에 대한 ‘희생양 찾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관련 기밀은 다른 어떤 기밀보다 철저히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방침은 통일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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