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언론에 기밀누설 공무원 파면 불사”

  • 입력 2004년 10월 28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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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통일외교안보 부처의 대외비 또는 기밀 사항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기밀이 언론에 누설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에 ‘기밀 누설시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파면할 수 있다’고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가 기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간부는 “공무원이 국가 기밀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방침은 취재원이 분명치 않은 언론 보도에 대한 ‘희생양 찾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관련 기밀은 다른 어떤 기밀보다 철저히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방침은 통일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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