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兵風’ 장본인이 모범수?… 김대업씨 가석방 논란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31분


2002년 대선 직전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복역 중인 김대업(金大業·사진)씨는 어떻게 ‘교정(矯正)의 날’(28일) 기념 가석방 대상자 1054명 안에 포함됐을까.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씨도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죄질이나 형량, 수형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벌인 뒤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28일 말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대상이 되는데 김씨의 경우 죄질이 나빠 형기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 김씨는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뒤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월이 확정돼 지금까지 1년9개월을 복역했다.

행형법(行刑法) 51조는 가석방 요건으로 수형자의 △나이와 죄명 △범죄 동기 △형기(刑期) △행형성적 △가석방 이후 생계수단 △생활환경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대선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병풍 의혹을 제기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김씨를 ‘모범수’ 이미지로 가석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수감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1심 형량(1년2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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