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씨도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죄질이나 형량, 수형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벌인 뒤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28일 말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대상이 되는데 김씨의 경우 죄질이 나빠 형기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 김씨는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뒤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월이 확정돼 지금까지 1년9개월을 복역했다.
행형법(行刑法) 51조는 가석방 요건으로 수형자의 △나이와 죄명 △범죄 동기 △형기(刑期) △행형성적 △가석방 이후 생계수단 △생활환경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대선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병풍 의혹을 제기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김씨를 ‘모범수’ 이미지로 가석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수감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1심 형량(1년2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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