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시덕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刑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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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원심의 유죄 취지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이후 선거법이 개정돼 일부 공소 사실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됐으며 오 의원이 구속되면서 명예가 손상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형을 유지해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사설 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 김모씨(44)를 자금총책으로 둔 뒤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이들에게 2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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