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 패러디’ 10여명 징계키로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35분


충북 청주시는 겨울철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 개정에 반발해 한대수(韓大洙)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시청앞 광장에서 개를 끌고 다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간부 김모씨(38) 등 4명을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1명을 견책이나 1∼3개월 감봉 등 경징계하기로 했으며 단순가담자 5, 6명은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

중징계와 경징계 대상자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 대상자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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