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全업종 확대’ 원안대로 국회제출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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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들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진 뒤 “비정규직의 입법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관계 당사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여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특히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의 ‘파견근로 전 업종 확대 및 허용기간 3년으로 연장’ 조항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허용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은 현재 26개로 제한된 파견근로자 사용 업종을 건설, 선원,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되, 3년 후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간 휴지기를 갖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3년간 고용한 뒤 이 근로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길 원할 경우 고용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안을 강행하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정부의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때에 맞춰 공동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이 사업주가 동일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할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토록 한 것은 기업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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