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부부강간 범죄로 규정 처벌해야”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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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간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고 아내 강간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계는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임이 명백한데도 가정의 보호와 안정을 이유로 형사사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또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부간 강간죄’의 입법화에 모두 찬성했으나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 부회장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성적’ 폭력을 추가하고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가정폭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찬진 변호사는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죄’로 개편해 아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강간이라는 중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될 경우 경미한 처벌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부부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 강간죄(형법 297조) 외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1970년 ‘실질적 부부관계라면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해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8월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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