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철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8일 A풍물굿패 대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폴리스라인을 무단 철거해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차도로 진입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1999년 폴리스라인제도 도입 이후 이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 고심하던 중 지난달 8일부터 ‘폴리스라인 실효성 확보계획’을 수립해 위반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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