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 ‘폴리스라인’ 무단철거 첫 처벌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2분


경찰이 집회장소 등에 설치해 놓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무단 제거한 사람이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철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8일 A풍물굿패 대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폴리스라인을 무단 철거해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차도로 진입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1999년 폴리스라인제도 도입 이후 이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 고심하던 중 지난달 8일부터 ‘폴리스라인 실효성 확보계획’을 수립해 위반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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