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관광 ‘억울한 위약금’ 모두 환불”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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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내 모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을 이용해 태국을 찾은 회사원 A씨(30). 여행 도중 몸이 아파 정해진 일정을 하루 빠지겠다고 하자 현지 여행 가이드는 위약금 30달러를 요구했다.

A씨처럼 해외여행 도중 여행사에 부당하게 물어준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때 일정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여행사에 하루 30∼50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준 소비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11월 27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단체를 통해 신청서, 위약금 납부 영수증이나 동행한 여행객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 구제 대상 여행사는 국일여행사, 김앤드류투어, 넥스투어, 노랑풍선, 닥터 트레블, 디디투어, 롯데관광, 범한여행, 세진여행, 여행매니아,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자유여행사, 참좋은여행, 코오롱세계일주, 투어2000 등 21개 업체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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