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승복 사건 기사는 허구 아니다”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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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무장공비의 이승복 일가 살해사건’에 대해 조선일보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현장취재에 의한 것으로 허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28일 ‘이승복 사건’ 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며 작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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