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28일 ‘이승복 사건’ 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며 작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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