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는 정당”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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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청소년 성매매 유죄판결로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과거 비슷한 전과도 없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2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제도는 성폭력 위험에서 사회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높이고 일반인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신상공개로 성 매수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된다 해도 이런 입법 목적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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