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상공개 제도는 성폭력 위험에서 사회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높이고 일반인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신상공개로 성 매수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된다 해도 이런 입법 목적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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