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8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공직자소환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는 자동폐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신분상실의 방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례안의 의회 통과 후 관련 부처가 ‘위법한 조례 제정’이란 해석을 내놓자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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