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앞서 27일 안 시장 여동생(51)을 소환해 굴비상자를 받은 8월 24일부터 안 시장이 중국 출장을 떠나기 직전 인 같은 달 27일 사이에 안 시장에게서 돈이 든 굴비상자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28일에는 수행비서와 행정비서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8월30일 오전 인천시 클린신고센터에 굴비상자를 신고할 당시 돈의 보관 상태와 금액을 확인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안 시장은 상대로 8월 24일 이씨로부터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돈이란 사실을 알았는지와 중국 출장을 떠나지 전에 여동생에게 굴비상자 보관을 지시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안 시장과 B건설 대표(54·구속)와의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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